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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 본회는 한국간호과학회 산하 한국기본간호학회라 정한다.
- 제 2 조
- 본회는 기본간호학의 발전을 위한 학구적인 연구에 관한 활동과 타 분야 학회와의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본회의 사무소는 본회 학회장 소속 기관에 둔다.
- 제 4 조
- 1장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활동
2)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
3) 학술 및 홍보활동
4) 학회지 및 기타 출판사업, 교육매체 개발사업
5) 기타 사업
- 제 5 조
-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본회 회원의 자격 의무 및 권리는 한국간호과학회 회칙에 준한다.
- 제 6 조
- 본회 회원은 중앙회를 통해서 회원이 되며, 본회 회칙 및 제 규정은 물론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 회원은 회비를 중앙회에 납부한다.
- 제 7 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약간명
1) 총무 이사 1명
2) 학술 이사 1명
3) 편집 이사 1명
4) 교육 이사 1명
5) 출판 이사 1명
6) 대외협력 이사 1명
7) 회계 이사 1명
8) 서기 이사 1명
4 .감사 2명
- 제 8 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 9 조
- 부회장은 본회 업무에서 회장과 협력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0 조
- 총무 이사는 회장단과 협력하여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 제 11 조
- 학술 이사는 본회의 학술 및 연구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구성하며 학술위원을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 12 조
- 편집 이사는 학회지 및 학술자료의 발간과 게재논문 심사 및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부편집장과 편집위원을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 13 조
- 교육 이사는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위원을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 14 조
- 출판 이사는 본 회의 문항개발과 문제집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출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출판위원을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 15 조
- 대외협력 이사는 회원 학보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기타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 제 16 조
- 회계 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 제 17 조
- 서기 이사는 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 18 조
-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무를 감사한다.
- 제 19 조
- 차기회장은 부회장이 되며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수결 순위에 의한다.
- 제 20 조
- 감사 2인중 감사1인은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감사1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수결 순위에 의한다.
- 제 21 조
- 회장, 부회장을 회장단이라 칭한다.
- 제 22 조
- 이사는 회장단이 임명한다.
- 제 23 조
-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 24 조
-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25 조
-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임시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 26 조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칙 개정
2. 예산 결산
3. 사업 계획
4. 감사 선출
5. 기타 안건 토의
- 제 27 조
- 임원회는 년 2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그 외 필요시는 임시회의를 가진다.
- 제 28 조
-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 제 29 조
-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0 조
- 본회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년 1회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 제 31 조
- 본회의 회칙은 총회 재석인원 2/3이상의 결의로 수정할 수 있다.
-
1. 본회의 회칙은 한국간호과학회 이사회가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회의 사업, 재정 및 기타 중요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한다.
3. 본회의 재정 및 회무에 관해 중앙회에 보고한다.
4. 본회의 회칙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